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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동 킥보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 구역 표시선 신설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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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여 7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2021-07-12 1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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