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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안전체험] 2024. 토요가족안전체험 프로그램 안내
2024. 토요 가족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체험 운영일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운영 기간: 3월~12월(8월 제외) 월 2회 토요일 3월 4월 5월  9일 23일 13일 27일 11일 25일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6월 7월 9월 8일 22일 13일 27일 14일 28일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10월 11월 12월 12일 26일 9일 23일 14일 28일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나. 운영 대상: 보호자를 동반한 학생 가족 단위     ※ 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을 의미하고, 유치원생은 참관만 가능(유치원생 체험불가) 다. 운영 시간: 10:00~12:00(09:50까지 등록) 라. 운영 방법: 둘째주 토요일 재난안전/교통안전, 넷째주 토요일 재난안전/생활안전                   각 프로그램별 20명 이내(보호자, 학생 포함하여 하루 최대 40명 가능)                   단, 네 가족 이상 시 운영함                 * 세 가족 이하일 시 목요일 오전에 취소전화를 드리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 시기: 매월 1일 오전 10:00~체험일 기준 3일 전(수요일)까지 예약 가능 바. 신청 방법: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누리집 접속→메인화면→예약 / ☎문의사항 055-752-9500  사. 가족안전체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시량 비고 재난안전 지진   4D   항공   풍수해   선박         120 회차별 20명 이내/OT 20포함 교통안전 보행   이륜   버스(사각)   자동차   지하철         120 생활안전 화재대피   승강기   미세먼지   생활안전   소화기   고층탈출           120 ※ 둘째주 토요일은 재난안전 또는 교통안전, 넷째주 토요일은 재난안전 또는 생활안전만 신청 가능함.   ★ [ 필 독 ] 유의사항 ★ 1. 예약된 경우 승인문자가 발송되고, 취소는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체험일 기준 3일전까지 취소 가능)   예약 후 일방적으로 무단 불참의 경우 동일 아이디로 2개월 동안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2. [참가 인원수]는 체험 인원수가 아닌 학부모 포함한 교육원 총방문자 수입니다. 3. 보호자 없이 학생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보호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 관리에 책임을 지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체험 참가 시 등록부에 서명하시고, 09:50분까지 우리 원 종합교육관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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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동향

[교통안전] 2023년 주요 교통정책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3. 14.(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교통경찰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대비하여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경찰청이 밝힌 주요 교통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1~3 참조) ※ △일반도로 9.4%↓ △어린이 보호구역 15.3%↓(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효과 분석 및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2018.12.)   두번째,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4·5 참조)   세 번째,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1종보통면허에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붙임6 참조)   네 번째,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단속이 어려웠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위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붙임7 참조)   마지막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야외활동이 올해부터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경찰관의 방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행자 안전을위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도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계도기간 1.22.∼4.21.)   또한, 물류 증가에 따른 화물차 사고에 대비해 화물차주 교육 강화와 과적·불법개조 등 사고요인 행위 집중단속도 전개할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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