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정보 공개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 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를 통해서 공개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부서 안내

부서 구분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강명숙 752-1941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박승빈 752-1942

☎ 055)752-1942 / FAX 055)752-1943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상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통합정보공개사이트 이용)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 직속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 덕유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 지역교육지원청
    •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 행정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