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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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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 관련 「집중신고기간」831일까지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8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행사(캠페인홍보 등을 포함하는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

 

□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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