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돌고 공항가기 전까지 설렌다. 또한 여행이 시작되면 기록에 남기고 싶고 인증샷 찍기로 분주해진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올린 사진이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 군(軍)도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테러에 이용되는 등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본 경험을 비추어 보면, 군 시설을 볼 수 있고 청주공항을 오고가는 기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A(43세, 남)씨는 2020. 2. 27. 17:37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호기심에 군사시설(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을 촬영하여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실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생략)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④ 제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충북경찰청 안보수사과
보도 일시: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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